안녕하세요. 
첨부드린 세관 공문 “시행 특송통관 1과 -5793 “ 의 내용은
# 해외 직구 극성수기 기간 세관 업무 협조
1. 해외 직구 물품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해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
2. 불법 /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 집중검사 시행
3. 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(12월 1일 바로 시행예정) (인천 도착기준)
상기의 세관 업무 협조 요청의 의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
이는, 세관에서는 중국의 광군제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해외직구 극성수기 물량증가를 대비하여
별도의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수입 화물의 원활한 통관 지원 및 국내 관세법에 저촉되는 화물들을 집중검사를 통해 검열 할 예정이니,
정확한 적하목록 데이터 작성을 부탁드리며,
아울러 “기존 목록통관 화물은 통관부호 또는 생년월일 기재가 원칙이었으나, 12월 1일 입항 화물부터 모든 목록통관 화물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한 점 “유념부탁드리며 위의 내용을 거래처 및 판매 사이트에 적극 홍보하여 통관지연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
*외국인의 경우에도 목록통관 화물은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감사합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피치못할, 상황에 대한 대비 방법 으로, 개인통관부호번호 확인 오류등이안되는경우
방법 1) 화주 성함 이 존재하지않는 분의경우
예) 홍길삼 이라 쓰고, 실제 이름은 가명이고 본명이 이현주 와 개인통관번호 이현주님껏을 쓴경우 -> 수하인정정증빙 서류구비및 사유서 를 제출 하여 목록재심사 가능 (서류없이는 불가능)
방법 2) 개인통관부호번호를 인증서 및 핸드폰 번호 본인인증안되어 받지못하는 경우 예) 노령의 부모님꼐 보내는 선물 등 일반신고로 전환하여 , 일반신고 대행 금액 1500원 발생하여 신고후 ( 시일 은 대략 7일 소요 ) 일반신고시에는 주민번호, 외국인 번호 ARC번호로 통관가능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목록 통관 의류 신발 컴퓨터 용품 등 기기 잡화 가 해당되며 일반신고제품 식품 기능성 신고 되는 화장품 등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.
|